결론부터 말씀드리면... 아니요!
하지만, 앞으로는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도로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
안전행정부는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가 포함되도록 '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'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
전기자전거는 법률상 자전거가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고, 법적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여서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면허도 따야 합니다.
이에 따라 안행부는 모터를 장착한 자전거형태의 교통수단도 자전거에 속하도록 자전거법의 자전거 정의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.
다만, 전기자전거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㎞로 제한하고 자체중량도 30㎏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.
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. - 오후 -